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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민당 개헌안을 보고…
양당안중 두드러진 상이점은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대통령 간접선거허용문제와 개헌과정에 국민투표를 거치느냐의 여부라고 하겠다. 공화당은 전쟁상태로 인해 대통령선거가 불가능할 때와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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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화당 개헌안 마련 되기까지
여당권의 개헌시안 확정작업은 주말을 고비로 급「피치」를 올렸다. 9일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규하대통령·신현확국무총리·김종필공화당총재·최영희유정회의장등 4자회담을 가졌고 일요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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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선거구 주장많지만 현역은 꺼려
제빈국회를 선출한 군정법령1◀시호이래 선거법 개경은 16차례 이루어졌다. 그중 50년 군정법령의 대체,5·16후 63년 최고회의에서의 신규제정, 화년 비상각의의 현선거법제정둥 전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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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총재 4명제」지배적
신민당 당혜개정심의위 (위원장 정운갑의원)는 8일하오 국회 신민당 대표실에서 두번째 회합을 갖고 당지도체제의 「단일」환원에 따른 부총재의 정수 및 선출방법·권한 등을 논의했다.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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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상하는 대선거구제 논의
『국가비상사태에서 정치인이 해야할 것이 있다면 돈 적게 들이고, 지역에 얽매임 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』-. 새해 시무식이 끝난 1월4일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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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구 분할 흥정
28일 국회내무위는 여야중진회담에서 합의한 선거관계법 개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. 여야대표들의 공동명의로 제안된 이 선거법 개정안은 당초 중진회담에서 합의된 30개 사항 외에 ①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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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7.25회화」이후 13일|3선 개헌안의 확정되기까지
현행헌법의, 제정 실시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정을 통하여 경험한 실정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현하의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시급한 정국의 안정과 국방태세의 확립 및 지속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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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헌안 처리절차에서의 문제들
개헌안은 8일 소집되는 제71회 임시국회에서 발의되고 곧 대통령에 의해 공고되면 법절차에 따른 처리안이 남는다. 공화당은 9일쯤 본회의에 보고한 뒤 정부로 이송할 계획인데 신민당은